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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유재석, '무한상사'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에 "다음은 제가 수갑 차는 것부터"

기사등록 : 201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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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유재석이 이정미 의원 지적에 입을 열었다 .<사진=무한도전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무한도전’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무한상사’ 유재석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을 지적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 내각’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무한도전’에서 이정미 국회의원은 유재석에게 “무한상사도 노동법을 위반했다. 유재석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 심지어 정준하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전 멤버 길이 3년 내내 인턴으로 근무한 것도 마찬가지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어야 하며 정과장이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한도전’ 유재석은 “언제 ‘무한상사’가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편에서는 제가 수갑을 차는 걸로 시작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MBC ‘무한도전’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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