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고지해야 할 사항이 들어있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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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