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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 글씨 개인정보 활용 고지’ 홈플러스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17-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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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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