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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아이이, 상장폐지 절차 관련 이의신청 제기"

기사등록 : 2017-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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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아이이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술했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으나 7일 아이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의신청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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