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소송과 관련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은 최종심 판결로 연방지방법원이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확정해 한국컨소시엄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컨소시엄은 낙찰받은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함에 따라 무효결정 취소 소송을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한국 측이 승소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에서는 1심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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