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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기사등록 : 2017-04-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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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7월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26일부터 적용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개인형퇴직연금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는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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