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공모형 입찰에 ‘입찰담합 사전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신청 단계에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 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LH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 단계에서 입찰 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입찰 참여 신청 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도 할 수 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에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 심의회에 상정한다.
공정경쟁 심의회는 상정된 입찰 건에 대해 참여 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