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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마지막 남은 ‘실세’ 우병우의 기사회생

기사등록 : 2017-04-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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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최연소 사시패스에서 역대 2번째 40대 민정수석
각종 의혹으로 영장 재청구됐지만 끝내 불구속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라인의 최고봉이었던 그가 이번에도 칼날을 피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들이 대부분 구치소행을 면치 못한 가운데서도 우 전 수석은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은 지난 1967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검사를 꿈꾼 것으로 알려진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재학 도중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당시 만 20세로 역대 최연소 합격자였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도 차석으로 마치고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명됐다. 우 전 수석은 평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이화여대 의료원 수련의 임용 비리를 수사하고, 서울 시내 환경 문제를 유발한 환경오염업체 55곳을 대거 적발한다.

이 시절 우 전 수석은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당시 공개한 재산은 4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대부분 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93년 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는데, 사건 규모에 비해 적은 형량때문에 검사 사위 덕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수원지검, 제주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2000년대 들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부임했다. 그러다 2003년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에 참여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을 마친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뉴시스

우 전 수석은 당시 채동욱 특수 2부장과 함께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다. 이 기소는 우 전 수석의 묘수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로 거듭난다.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다.

승진가도를 달리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사건이다.

2009년 대검 중수 1과장이 된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퇴진한다. 우 전 수석은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는다.

김 전 총장 퇴임 후 검사장 승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된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물먹은 뒤 검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깜짝' 복귀한다. 이 당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총애를 받는다.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3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지 불과 8개월, 그는 사정라인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다. 당시 우 전 수석의 나이 48세였다. 우 전 수석을 제외하곤 역대 40대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우 전 수석이 넥슨에 강남의 땅을 고가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수사했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선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의혹까지 더해져 특검으로 넘어온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1가지 혐의를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에선 윤석열 수석검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는데, 둘은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나와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지만, 윤 수석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청와대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뒤 이번 특검으로 부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3월,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다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포함해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며 보강수사에 매진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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