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가 도입된다. 또 자율주행차 위치 정보가 일반자동차 운전자에게 공유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도로분야 핵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면서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최적화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로 도입을 비롯한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첨단기반시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상태 정보를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린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표됐던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제도개선안과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을 연구를 한다.
단기간, 소규모 투자로 도로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교통량에 따라 그 신호 주기가 변경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해 교통신호시스템을 개선한다.
차량 주행속도 감소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로시설물 세부설계기준도 바꾼다.
국토부 전형필 도로정책과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로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