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들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결심 공판에서 "차은택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전 단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차 전 단장 등의 최후변론과 진술을 듣고 조만간 1심 선고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