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고영태 전 블루K 이사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9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오늘까지 고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이 고씨에게 자신과 가까운 김 모 씨를 세관장 자리에 청탁하고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과 고씨 변호인 측은 체포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고씨가 1시간30분 가량 안에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안 나왔다”며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양재는 고씨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재는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기재된 체포사유는 피의자(고영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왼쪽)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