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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기사등록 : 2017-04-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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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나쁨에다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예보때 발령…공공부문 차량 2부제·조업단축등 시행

[뉴스핌=조동석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서울과 경기, 인천)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뤄진다.

당일(0~16시)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50㎍/㎥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경우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 조업 단축이 시행된다.

공공부문은 발령요건을 완화했다.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0~16시) PM 2.5 평균농도가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측정되고, 다음날 24시간 동안에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될 때 실시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어야하나 이를 없애고, 다음날 '매우나쁨' 요건도 '나쁨'으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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