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99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지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안랩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 5만원의 3배가 넘어 배임에 해당한다"며 "안 후보는 재산증식 과정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삼성SDS 사건과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이 일어난 배경은 오너일가의 재산·지배력 증식으로동일하다"며 "둘 다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같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