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검찰이 성세환(사진) BNK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BNK 임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일수 BNK 캐피탈 사장,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실시 때 계열 은행을 통해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BNK금융지주 본사와 계열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 회장 등이 주가 조종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 회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