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일본계 제2금융권 기업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매물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대부업 계열사를 둔 아프로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인수를 승인해줄 지 관측이 분분하다. 상황 변화에 따라선 인수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이하 이베스트)의 대주주인 LS네트웍스는 이베스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부업체 아프로서비스그룹을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LS네트웍스가 출자한 사모펀드운용사 G&A가 보유한 이베스트 지분 84.58%다.
이번 인수전에는 아프로그룹을 포함해 케이프투자증권, 웨일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금융회사가 본입찰에 참여했다. 매각 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매각 방식을 경쟁호가 입찰(프로그래시브 딜)로 바꾸기도 했다. 시장에선 아프로가 인수가로 3000억원대 중후반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로그룹이 최종 인수까지 할 경우 대부업체를 계열사로 둔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증권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이번 제2금융권의 증권사 인수를 금융당국이 승인해줄 지 여부가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열쇠다.
앞서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 인수시 대부업 대출을 2019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당국 승인을 받아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윤 아프로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가 자산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대부업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 아프로그룹은 계열사별로 2019년까지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2024년까지 러시앤캐시 사업을 접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아프로그룹의 이 같은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베스트 인수전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란 한 고비는 넘겼지만 금융당국 승인이라는 최종 결정까진 갈 길이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결정이 내려진 만큼, 기관 조치 등의 추가적인 징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공식적인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된 아프로그룹의 문제는 당국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 자본시장인허가팀 관계자는 "아직 인가신청이 들어오진 상황이라 결과에 대해 현재로선 예측이나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아프로그룹이 신청을 한다면 현재 마련된 대주주 요건 또는 금융위의 해석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문제시된 부분에 대해 이미 유권충족 명령(대부업 철수)을 내렸고 아프로그룹도 조치 계획을 냈기에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당국이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사안(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을 금융위에서 판단했고 증권사 인수 허가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회의체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당연히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윤 아프로회장이 대부업 자산 감축을 약속해 놓고 가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대부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프로그룹의 대주주 적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OK저축은행 인수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감사원에 금융당국 검증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라는 변수에 따라 이번 이베스트 인수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현대증권 M&A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일본계 오릭스PE는 금융당국의 심사 승인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법규상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승인 심사에 시간을 끌면서 매도·매수자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아프로의 대주주 승인 문제를 두고 심사 통과가 지연되면 인수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