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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기소…朴 前대통령 5월 ‘장미대선’ 직후 법정 선다

기사등록 : 2017-04-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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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대선이 끝난 뒤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는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짓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후 법원 내부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첫 공판기일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되는 준비기일이 두세차례 열린 뒤,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처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지 40~50일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옥중에서 방문조사했던 한웅재(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 첫 결론을 내야하는 만큼, 집중적인 재판이 예상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적용한 13가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1기 특수본 수사와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도 관건은 '뇌물'이다. 양측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창과 방패의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이밖에 최 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그의 인사개입을 허용했는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도 법정에서 다뤄진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박 전 대통령 1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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