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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사이] 대선 D-21, 초과인쇄한 선거벽보 돌렸다면?

기사등록 : 2017-04-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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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보다 많이 인쇄해
타인에게 돌리면 1년이하 징역”
17일 대선 공식선거운동 스타트
플래카드 읍·면·동 1개씩만 허용
벽보, 洞기준 인구 500명당 1장

[뉴스핌=김범준 기자] '5·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21일 앞둔 오늘 18일, 거리는 대선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플래카드)으로 뒤덮였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다. 후보 얼굴의 선거벽보는 오는 22일 토요일부터 전국에 일제히 내걸릴 예정이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는 일반 홍보 게시물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 또는 제한받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대문구 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표적으로 게시 매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만 게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서울 여의도(여의도동)에 유동인구가 많다고 2 개의 현수막을 내걸면 안된다.

벽보는 동 기준으로 인구 500명당 1매만 허용된다. 읍은 250명당, 면은 100명당 1매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밀집상태 및 장소 등을 감안해 인구 1000명당 1매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 당시 서울 관악구 삼성동시장 앞에 내걸린 선거벽보(포스터) 모습. <뉴시스>

크기와 재질, 게시방법 또한 법으로 제한받는다.

현수막은 천으로만 제작할 수 있고, 크기는 10㎡ 이내여야 한다. 현수막을 내걸 때 관할 선관위가 제공하는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신호등 또는 안전표지판 등을 가려서는 안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도 게시할 수 없다. 애드벌룬·네온사인·전광판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

벽보는 한 가지 형태다.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쇄 종이 재질도 100g/㎡이내며, 대선의 경우 벽보 규격은 길이와 너비가 76×52cm다.

이보다 크거나 작으면 선관위는 첩부(발라서 붙임)하지 않는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규격에 맞춰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된 벽보는 허위 사실 게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자칫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기타 주의사항도 있다. 벽보를 인쇄하는 사람이 선관위가 결정한 수량을 넘게 인쇄해 타인에게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수막을 걸거나 벽보를 붙이는 토지·건물·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조해야 한다. 만약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원이 그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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