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주가 조종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잡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영장을 심사한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성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선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지역 중견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중 일부를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