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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4차 재판, 특검 vs 李측 ‘부정청탁’ 놓고 격돌

기사등록 : 2017-04-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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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4차 재판이 19일 진행된다. 특검은 이번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5인에 대한 공판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정황 등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페니인 코어스포츠와 213억원짜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은 특검과 검찰 모두 뇌물로 간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차 공판에서도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뇌물죄 성립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부정 청탁에 대한 정황이 담긴 서류증거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실제로 확인불가능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목·금요일 공판을 연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피고인으로 삼성합병 관련 재판을 이어간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약 1388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판을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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