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지난해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전체 직장인 중 60%가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달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19.9%)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60.3%)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한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예를 들어 직장인 유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증가된 경우,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가 4월에 부과된다. 늘어난 소득에서 2016년 보험료율 6.12% 만큼을 납부하는 것이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