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지난 19일 1시간여만에 완판된 문재인 펀드. 이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총 27.5% 세금을 내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펀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 3.6%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며 금융상품이 아닌 사적 금전 차용계약으로 분류된다. 즉, P2P(개인간)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상품 15.4%보다 높은 27.5%(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부과 대상이란 의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최고 세율 41.8%를 적용받는다.
<자료=문펀드 홈페이지> |
문재인펀드를 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펀드는 기부금인 후원금이 아니다. 세액공제대신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는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 등을 의미한다. 문재인펀드가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금융상품은 아닌셈이다.
투자기간은 오는 7월 19일까지로 연 3.6% 금리를 일할계산했을 때 3개월 투자로 약 1%가량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투자금액 상한액이 없어 거액을 맡긴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을 100%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문재인펀드는 이자 성격이다. 금융기관 통해 발생하지 않고 개별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해 27.5% 세율을 적용받는다. 동창회에 회비를 내는 것처럼 개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모집하고 일임하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나온 '2017 문재인 펀드'는 판매 1시간여만에 100억원 모집에 329억원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