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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 <속보>

기사등록 : 2017-04-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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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1심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 2심 벌금 10억원으로 감경. 대법 횡령대상 섬유제품 아니 판매대금으로 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내.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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