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 <속보> 기사등록 : 2017년04월21일 10:4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1심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 2심 벌금 10억원으로 감경. 대법 횡령대상 섬유제품 아니 판매대금으로 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내.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