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금융당국, 계열사 펀드 판매 50%룰 2년 연장

기사등록 : 2017-04-21 16: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전히 높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중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연장되는 규정은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 등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지난해 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달해 지속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