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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자영업자 등 4대보험 가입시 50억 규모 특별금융지원

기사등록 : 2017-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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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금융지원 상품 출시…업체당 최대 5000만원 저리 대출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사회보장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의 4대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내달 출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새롭게 4대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체(고융주)에 대해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보험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번 정책을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새로 직장가입한 업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 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 업체의 경우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낮은 금리로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 향후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저리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 등과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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