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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타지 전출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제외는 차별"

기사등록 : 2017-04-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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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진정인은 남편이 A시로 직장을 옮기자 육아휴직을 하고 A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출을 가고자 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전출대상을 해당 도내 실제 학교 교육경력(육아휴직 기간 등 제외)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는 17개 교육청 중 교원 수와 신규임용 교사 수가 가장 많다"며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교육 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임용 후 실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타시·도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된다고도 주장했다.

17개 교육청의 '2017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시·도간 전출 및 교환(파견) 근무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전출을 위한 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곳은 8곳, 포함되지 않는 곳은 9곳이었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전출 및 교환 근무추진 계획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인 점 ▲전출방식이 연 1회 신청과 1:1 동수교류인 점을 볼 때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한편 "막연히 제도의 악용 가능성, 행정상의 낭비 등을 우려해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 상 차별행위"라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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