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하고, 항공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2016년 8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2016년 12월) 등 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규정 위반 사안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과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 ·통제 ·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또 정비 인력 ·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게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