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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암호화 않고, 탈퇴회원 정보 보관하고…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과태료

기사등록 : 2017-04-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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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 발표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기업 명단공개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교육업체 등 적발
과태료 최대 1800만원 ‘솜방망이’ 처벌논란
<그림=게티이미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0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상반기 총 16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HK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YBM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마케팅·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주부대출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했고 인천항만공사는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 각각 과태료 1500만원,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형 교육업체들의 소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비밀번호 암호화를 시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특히 비상교육과 메가스터디교육은 각각 20만 여 건이 넘는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이들 학원업체들은 1200~18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행정처분 결과 공표와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 중 공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없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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