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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642사 섀도보팅 요청...전년 比 40.5% ↑

기사등록 : 2017-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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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1년새 섀도보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기업의 1/3 가까이가 '감사 선임' 등의 안건통과를 목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법인 2058사 중 642사(31.2%)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457사 대비 185사(40.5%)가 증가한 것.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섀도보팅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739사 중 193사(26.1%), 코스닥시장은 전체 1185사 중 448사(37.8%)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코넥스시장 요청법인은 전체 134사 중 1사에 그쳐 가장 적은 비율(0.7%)를 기록했다.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 건수는 총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이 693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보수한도 등'은 279건, '이사 선임' 27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섀도보팅 요청법인 642사 중 '감사 등 선임' 의안 요청법인은 560사(87.2%)였고, 그외 의안에 대해서만 섀도보팅을 요청한 법인은 82사(12.8%)로 집계됐다.

섀도보팅은 2015년 1월 1일 폐지 예정이었으나, 폐지 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대규모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상장법인에 한해 올해 말까지 조건부 유예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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