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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해외에서 불의 사고…이것만 알면 되는 ‘비상 가이드’

기사등록 : 2017-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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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대비, 사진 2매와 여권사본 必
돈잃어버렸다면?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24시간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 외우세요"
‘해외안전여행’ 앱 다운로드하면 만사OK

[뉴스핌=황유미 기자]  손꼽아 기다리던 5월 황금연휴. 휴가를 추가한다면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최고의 여행은 최악의 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가이드를 마련해 놓는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 해외여행, 비상가이드를 참고해 보자.

게티이미지뱅크

1. 여권 분실, 국제미아 위기

해외 방문자를 위한 '공식 신분증명서'인 여권은 여행자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실제 여권을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 후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찾아가면 된다. 여행증명서(급히 귀국해야할 경우)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분실증명서, 여권사진 2매, 분실한 여권의 여권번호, 발급일, 만기일이다. 반드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권용 증명사진 2매를 챙기고 여권사본을 준비하거나 여권 정보 등을 메모해두는 것을 잊지 말자.

게티이미지뱅크

2. 소매치기 당했다

여행경비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외교통상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자의 국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여행자에게 긴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회 미화 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영사콜센터(+82-2-3210-0404)는 24시간 운영된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증명서를 받는다. 여권과 수표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수표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다.

항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항공권 번호가 찍혀있는 부분을 복사해두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둔다.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 놓는 게 좋다.

게티이미지뱅크

3. 교통사고 당했다? 태풍 덮쳤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해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유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영사콜센터에서는 3자 통화형식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6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도 지원하니 참고하자.

외교통상부는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할 것"을 충고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현장 사진도 찍어두자.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본인의 소재지와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곧바로 재외공관에 남겨야한다.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4. 수하물 분실

수하물 분실시,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 도착했을 대는 항공사로부터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면도구나 간단한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라는 의미로 승객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항공사에 따라 미화 50~100달러를 지급한다.

반드시 승객이 요구해야만 주기 때문에 항공사에 지연보상금에 대해 문의하고 요구하자. 수하물 지연보상금을 영어로는 OPE(Out of Pocket Expenses)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공항이 아닌 현지에서 물품을 분실했다면 현지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증명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5. "이것만 알면된다" 언제·어디서든 통하는 '꿀팁(tip)'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번호를 기억해 놓을 것.

로밍된 휴대폰으로는 +82-02-3210-0404(유료)로 연락하면 된다. 현지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면 +800-2100-0404(무료)로 연락할 수 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도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것을 추천한다. 여행지에 대한 위험정도, 근처 재외공관 정보, 위기상황 대처메뉴얼 등을 제공한다. 한번 받아놓으면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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