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학과 조명행(56)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한 1심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재판부, 수뢰후부정처사과 증거 위조 혐의 무죄. 사기 유죄 인정.
1심 재판부 “실제 수행한 자문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 교수가 받은 1200만원은 자문료로 보기엔 과도한 금액”이라며 “조 교수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가 옥시제품 독성 조작 조명행 교수공판 앞서 진실규명 촉구 행동으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