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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노조가입률 제고"...'노동 존중'

기사등록 : 2017-05-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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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핵심 국정 기조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종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까지 인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새로 만들며,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노동절을 맞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노동 정책'을 발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 등의 보장을 강화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동시에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제고한다.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한다.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셋째로,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지만,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생각이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한다.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도 제정한다.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나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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