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AK플라자와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6곳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 거래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롯데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상위 3사에 비해 단속이 소홀했던 하위 3사의 부당행위가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백화점 6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AK플라자가 8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C백화점(이랜드)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K플라자는 백화점내 매장 위치 개편시 23개 납품업자에게 총 9억83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을 무시하고 판매수수료를 1%p 인상했으며 무려 980개 납품업자에게 2741건의 계약서를 지연교부했다.
NC백화점은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를 전가시켰다. 또 7개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7200만원과 8개 납품업자에게 창고사용료 1100만원을 부당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5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을 무시하고 판매수수료율 1~12%p 인상해 1억96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갈취했다. 그밖에 68개 납품업자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무려 524개 납품업자에게 5166건의 계약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갤러리아는 405개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으며 824개 납품업자에게 3380건의 계약서를 지연교부했다.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의 불법행위도 여전했다. 현대백화점은 584개 납품업자에게 808건의 계약서를 지연교부했으며, 롯데백화점도 42개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비를 전가시켰다.
그밖에 신세계백화점도 4개 납품업자(6건)에게 서면약정 없이 부당하게 판촉사원을 파견받았다. 또 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 제공 요구하고 3개 납품업자에게 5건의 계약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