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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은 협상 불가”

기사등록 : 2017-05-0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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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의 EU 측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이혼 합의금 지급은 협상 불가”라고 경고했다. 영국이 재정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사진=AP/뉴시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Telegraph)에 따르면 바르니에 대표는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대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브렉시트는 고통스러울 것이며 EU를 떠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금을 처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이혼 합의금은 영국과 EU의 재정적 관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벌이나 탈출세의 종류가 아니다”면서 “EU와 영국은 상호 간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함께 대기로 약속했고 이로 인해 함께 혜택을 얻는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에 따르면 영국이 내야 하는 합의금에는 EU의 2014~2020년 예산과 터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바르니에 대표는 내달 영국에서 실시되는 조기 총선이 브렉시트 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요구한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는 현 정부와 달리 5년간 지속성과 안정을 가지겠지만 EU의 입장과 결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EU의 27개 회원국과 단일 시장의 이해를 지킬 것이며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이혼합의금이 기존에 알려진 60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농업 보조금과 2019~2020년 EU의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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