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CNN과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교회처럼 세금이 면제되는 조직이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Johnson Amendment)’을 폐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국세청(IRS)이 이와 관련된 집행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존슨 수정헌법이 폐기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믿음은 우리 역사와 국가, 우리의 기반, 국가의 영혼에 깊게 내재해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에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 시민 자유 연맹과 인권운동의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알려진대로 발표된다면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고용주들이 의료보험에서 피임과 같은 혜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성애자와 소수 종교인을 차별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