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8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중한 나의 한 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투표 절차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 신분증 챙겨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내투표소'로
투표를 위해서는 먼저 '내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방법은 네 가지다. 집으로 배달된 선거 관련 우편물에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이다.
선관위에서 마련한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투표소를 찾았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분증을 챙기는 일이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만 인정된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투표소에 방문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확인 서명을 한다. 이후 선거관리인이 주는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기표소로 들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소중한 한 표의 권리 행사는 끝. 물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 운영 시간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②기표는 칸 안에…'무효표 안되는 법' 7계명을 기억하라
중도사퇴한 2명을 포함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만 무려 15명. 그렇다보니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칸' 논란이 벌어졌다. 기표용지에 인쇄된 기표 칸이 기존보다 작아져 투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세심한 기표 방법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유·무효 투표 예시 <자료=선관위 홈페이지> |
선관위가 예로 든 무효 투표는 7가지. 거소투표가 아닌데도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투표용지 맨 오른쪽 위에 청인이 날인되지 않았다면 개표시 무효표로 분류된다.
기표가 두 칸에 걸쳐 이뤄졌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나 정당 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역시 무효표다.
아울러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칸에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기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효 처리 된다.
선거 도장을 제대로 찍었어도 주변에 문자나 물형(○, X, ◎, △) 등이 기입된 투표용지나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다른 표시를 한 것 또한 무효다.
<그림=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쳐> |
칸이 작다보니 자신이 원하는 투표에게 정확히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꿀팁'이 제시되고 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아래 선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마무리 하라"는 글을 남겼다. 칸을 넘지 않도록 기표용구를 비스듬히 기울여 세우면서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다.
또 기표용구의 잉크가 묽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네티즌들은 기표 뒤 바로 용지를 접지 말고 입으로 호호 불어 잉크를 말리거나 번져서 다른 후보에게 기표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용지를 좌에서 우로 길게 접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