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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알고 투표합시다!” 대선후보 공약 톺아보기

기사등록 : 2017-05-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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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가교육위 신설…안철수 학제 개편
홍준표 ‘증세없는복지’ vs 심상정 ‘사회복지세’
유승민, 육아휴직 등 ‘아이 잘키울수 있는 나라’

[뉴스핌=김기락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짚어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등중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대비 40% 수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에선 주당 52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제정을 내놨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 높일 방침이다.

현재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교육 공약은 학제 개편이다.

현재 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 의무 교육 과정을 유치원(2년)-초등학교(5년)-중학교(5년)-진로탐색·직업교육 학교(2년)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12년 교육 과정이 14년으로 2년 늘어나게 된다.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만 5세에 유치원을 입학하고, 진로탐색 과정을 2년 동안 받으면서 대학 진학 및 직장 입사를 정하는 것이다.

복지 부문 공약은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임기 내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대선 후보<사진=뉴스핌DB>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제시했다.

우선 둘째 출산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 출산 시에는 이에 더해 교육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영유아를 위해 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사용 가능한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소득하위 20% 이하에게는 지원액을 2배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의 학생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또 중장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고, 5060 은퇴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재취업교육 강화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사회복지교육 공약 키워드는 ‘아이’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만 8세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까지 개정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녀성장 단계별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칼퇴근법’,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최고의 복지 국가를 만들 방침이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일정 비율(10~20%)을 추가 부가해 연 21조8000억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안이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워킹맘을 보호하기 위해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시했다.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외에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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