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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재계, '재벌개혁 어떻게 되나'

기사등록 : 2017-05-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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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10대기업 출총제 재도입 등 공약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계는 기업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재벌개혁이다. 그는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해 왔다. 10대 공약 중 3순위가 재벌개혁이다. 경제 공약으로는 일자리에 이어 2순위다.

재벌개혁 공약을 들여다보면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10대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순자산 30%까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강화(200%->100%)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이다.

재계는 이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핌 DB>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은 연구개발(R&D)투자와 고용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말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15.05%로 최고세율(22%)보다 낮다. 이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을 많이 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금 공제·감면제도 덕분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국도 현행 세율을 1~2%포인트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총제 부활 역시 기업의 활발한 인수합병 등 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소다. 총총제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6년 도입했다가 1997년 한차례 폐지됐다. 2002년 부활했으나 결국 2009년 재차 폐지됐다.

과거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에 대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기존 순환출자 3년내 해소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등 7개 기업집단에 직격탄이다.

순환출자란 'A→B→C→A' 식의 연결 고리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장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삼성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도 모두 해소하는 데 최대 13조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현행 1주당 1표 아닌 선임되는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표를 몰아 특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지만 반대로 악의적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다. 해외 투기자본이 연대해 이사진을 장악하는 게 가능해진다. 재계는 장기적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다른 나라와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공약들은 자칫 외국계 투기자본에 빌미와 주도권을 부여해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새정부는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며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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