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의 수집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야한다"며 "특검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제공받았지만 검찰측의 압수수색 영장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전문증거라는 점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전문법칙'(傳聞法則)에 따르면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변호인는 "전문 법칙과 관련해 그 수첩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했으며, 안 전 수석이 들은 내용을 다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박 전 대통령→안종범→수첩에 기재 과정이 3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은 전문증거지만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가 아니다"고 정리했다.
변호인은 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날려 쓴 글씨인데다 단어가 나열된 수준이어서 의미를 전혀 해석할 수 없다"며 "내용을 알아야 반대신문도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부분은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이후에나 결정할 수 있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