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사고 원인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고 원인 수사에 임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6개월의 조사를 이어갔다.
사고 원인으로는 선내 침수, 기계고장, 조타실수, 과적 등 4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직전 방향을 급격히 바꾼 원인 등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일가와 선장·선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304명의 희생자를 낳는 주요 원인인 구조 지연 문제도 다시 조사해야할 사항이다.
구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은 해경 관계자는 김경일(경위) 123경비정 정장이 유일하다. 목포해경청장, 서해해경청장 등은 법정에도 서지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대상 중 하나로 이들이 지목되고 있다.
김경일 정장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는데 이 또한 세월호 사고 재조사가 시작된다면 다뤄야할 부분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도 그렇다.
또한 지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급 지연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근무했다고 해명했지만 보고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 관련,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여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란 말씀”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확인 및 조사 차원이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제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