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주요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만료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보석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추가 기소를 통해 막으려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공범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서 판결을 미뤘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의 구속기한을 1심 재판에 넘겨진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5월 20일, 김 전 차관의 만기일은 6월 11일이다.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오는 5월 26일로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차 전 단장에 대해선 당초 11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차씨의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한 내용이 있어 선고를 연기했다.
국정농단 사태 주요 공범들. 왼쪽부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스핌DB] |
차씨는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KT에 압력을 넣어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최씨 실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데 광고를 맡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 역시 오는 6월 7일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엮여있어 선고가 연기됐다. 이 때문에 장씨의 보석 신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일 재판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과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피의자들을 현재 기소된 혐의와 별도의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한다. 가장 간단한 방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사유로 국회 측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불출석을 사유로 들 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이같은 방법을 사용해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구속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이미 지난달 25일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거짓을 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도 청문회 불출석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두 피고인 모두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전 단장과 장씨에 대해 추가기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추가기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구속기한 일주일 전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차 전 단장에 대한 추가기소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외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공범들은 특검과 검찰 특수본 2기를 거치며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상당히 모여있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