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주 안으로 장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 내각 구성을 준비해 되도록 조기에 내각을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제청을 직접 요청했냐’는 질문에 “아마도 이번주 중에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오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장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행위로서 제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상 정한 총리의 권한과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고,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녀 병역 의혹에 대해 “준비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2007~2008년 무렵 공무원하는 동생이 새로운 재산이 등록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발견한 것이며 알고(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퇴근 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공약사항을 포함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 총리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눈이 아플 정도로 공부하다 왔다"며 웃었다.
이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릴 의무가 있다"며 각오를 다졌다.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 정책과 정치 분야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기자(openeye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