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김초원·이지혜’ 세월호 비정규직교사 한 풀렸다...文대통령 “순직 인정” 지시 기사등록 : 2017년05월15일 11:1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비정규직 교사를 순직처리하라고 15일 지시했다.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이다. 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 숨졌다. 그러나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