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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상공단체, 중국 '사이버 보안법' 시행 연기 요청

기사등록 : 2017-05-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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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 입증 위해 '소스코드' 제출하라고?
관련 조항 삭제됐지만, 외국기업 차별 가능성 열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과 유럽 아시아 기업들을 대표하는 상공 단체들(Trade groups)이 중국에 외국 기업들을 차별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의 효력은 오는 6월 1일부터 발생한다.

16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 채택된 이 법안으로 중국 정부와 주요 산업에 공급되는 기술 제품에 대해 보안 심사를 실시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단체들의 서한에 따르면 기술공개와 암호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요구로 중국의 국내 회사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중기업협의회와 주중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연맹, 일본상공회의소, 한중기업협의회 등을 포함한 54개 상공 단체들은 서명한 15일 자 서한에서 "우리 우려는 중국 경제, 경제와 상업적 파트너 관계,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과거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은 법률이 중립적이고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방의 상공단체와 정부들이 비판을 제기하면서 법 조항 중 일부는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가 "소스 코드"를 제줄하도록 요구한 조항은 법률 최종본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여전하다면서 이는 중국의 규제 당국에 기술 기업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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