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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선진료 위증' 박근혜 자문의 정기양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기사등록 : 2017-05-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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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혐의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기양 교수(왼쪽) 이임순 교수(오른쪽) [뉴시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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