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대한 추가지침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고용효과를 명시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예산안에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최대한 반영해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와 같은 고용효과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한다.
아울러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은 당초 2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