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이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조종사노조와의 임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대한항공 '2016년 임단협 조인식’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 노사는 총액 3.2%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업적급, 직무수당, 비행수당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서 부모 회갑시 청원휴가를 회갑 또는 고희중 택일하도록 하고 장의용품 지원을 외조부모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6년 임단협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해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으며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 1만627명중 5528명이 참가한 찬반투표에서 2933명이 찬성(53.1%)해 임단협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종호 노조위원장은 “장기적인 소모적 교섭을 피하고 임금교섭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결단으로 2017년도 임금 결정을 회사에 조건부 위임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과 회사의 지속 성장 및 생존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 권한을 동결없는 임금인상 조건으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종사노조와는 임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2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