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속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기사등록 : 2017년05월19일 11: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