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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내정(상보)

기사등록 : 2017-05-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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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재판관이자 헌재소장 대행 중…"헌재 안정적 운영 취지"
문 대통령 "헌재 안정적 운영 적임자…잔여임기 헌재소장 수행"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내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헌법재판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며 헌재소장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이어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이 헌법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제가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현재 헌재소장직은 공석 상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안정화를 위해 헌재소장 인사를 단행한다"면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수호 및 인권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약자보호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기관인 헌재의 안정을 위해 국회가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돼 재판관 임기를 약 1년 4개월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그 부분(임기)이 좀 문제인데, 앞으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배경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점을 확실하게 해낼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 급으로 보임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초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로 했으나 브리핑을 마친 후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고, 3명의 기자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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