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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35층 룰’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
층수를 높여 사업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의 층수제한 입장이 강경한 만큼 자칫 층수를 35층보다 높여줄 것을 요구하다가는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사업 진척속도가 빨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 중기 이후 단지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 한강변 재건축 대표단지인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올초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된 잠실역(지하철 2·8호선)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도 35층 층수 제한을 수용한 뒤에야 서울시 건축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당초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높이 45층을 고수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신반포14차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역시 최고 45층을 짓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가 서울시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층수 제한 이외에도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들에 공공시설, 교통대책, 역사 보존가치를 포함한 경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조합에 단지내 준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는 단지 사이에 도로가 생겨 아파트가 나뉘게 된다. 주민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지만 조합 측은 이를 수용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총 66개동 중 1개동을 원형 보존해 주거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포주공1단지 <사진=뉴시스> |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조합들은 사업성을 위주로 재건축 계획안을 구상하는데 서울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들은 서울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들은 올초만해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는 계획안을 수립해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 확정 후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초까지만해도 시 기준에 반하는 정비계획안을 들고와 대립각을 세우던 곳이 많았다”라며 “지금은 다수 재건축 단지가 '35층 룰'은 물론 건물 배치와 경관과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를 무조건적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의 '35층 룰'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