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대출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기사등록 : 2017-05-22 08: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최주은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ㅈ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가 공급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30%(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5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500가구 중 150가구는 신혼부부(100가구)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50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청에 앞서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된다.

다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자료=서울시>

소득 제한도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3인 이하 가구 341만 9113원 ▲4인 가구 394만 1192원 ▲5인 이상 394만 1192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이를 통해 주거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추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2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