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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하나···시민단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경찰 고발

기사등록 : 2017-05-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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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 등 10명을 뇌물·횡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이 전 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 등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3명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았다"며 "안 국장이 노 차장에게 100만원,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씩 담긴 돈봉투를 건넸고 이 전 지검장과 또 다른 3명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대표적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로 최순실 사태 특검 수사에서 지난해부터 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또 "안 전 국장이 제공한 금전 등은 이 전 지검장과 검사들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지 않은 행위,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보답 뇌물인 것"이라며 "안 전 국장도 이 전 지검장에게 자신과 관련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해 무마시킨 범죄사실에 대한 보답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의 핵심부서가 검찰국이고 검찰국 1·2 과장은 검찰국장 지시를 받아 추천위를 실무적으로 운영·보좌한다"며 "암묵적으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 전 지검장을 밀기 위해 핵심요원 상호 간 법률로 금지된 금전을 교환하는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결속을 다진 검찰식 쿠데타 모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료로서 제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단지 징계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제3자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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